콘텐츠 바로가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CHUNGCHEONGNAMDO BORYEONG OFFICE OF EDUCATION BORYEONG PUBLIC LIBRARY

도서관소개

도서관운영규정

도서관소개 > 도서관운영규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1995. 02. 10. 제정
2002. 01. 26. 개정
2005. 07. 12. 개정
2008. 06. 23. 개정
2009. 12. 17. 개정
2011. 03. 29. 전면개정
2011. 10. 24. 개정
2012. 12. 27. 개정
2014. 10. 02. 개정
2017. 03. 10. 개정
2019. 05. 03. 개정
2020. 05. 18. 개정
2021. 08. 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에 의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도서관은 충청남도지역의 평생학습정보센터로서 이용 대상은 충청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열람시간)

도서관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1. ① 개관시간은 09 : 00 ~ 21 : 00까지로 한다.
  2. ② 자료실 운영시간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4조(휴관)

  1. ①「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기휴원일
      2. 가. 매주 일요일
      3. 나.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4.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1. 2. 임시휴관일
      2. 가.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제1항 2조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2. 2.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3. 3. 도서관 실내 흡연 금지 및 음식물 반입 금지
  4. 4.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5. 5. 무단집회 금지
  6. 6.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제7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2.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3.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
  4. 4. 도서관 소장 자료가 아닌 외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자
  5. 5. 디지털자료실의 경우 초등학생 3학년 이하인 자

제8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며,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② ②제1항의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9조(목적)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3631호)에 준용하여 구성한다.

제10조(운영세칙)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3631호 제12조에 의한 운영세칙은 아래와 같다.

  1.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3631호 제4조 2항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으로 한다.
  2. ②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3631호 제8조 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③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3631호 제9조 1항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사서업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사서담당자가 협조한다.

제3장 자료이용 및 자료실 운영

제11조(용어의 정의)

자료이용 및 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 ․ 정리 ․ 이용하는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2. 2. ‘도서대출회원’이라 함은 자료실의 자료를 관내 ․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자료실 등 설치)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실 등을 통 ․ 폐합하거나 신 ․ 증설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

도서대출회원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2. 2.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단체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자
  3.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회원의 가입)

①제13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도서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한 후 다음 <별표1>의 서류를 제시하고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별표1 >

이 표는 회원 구분별 확인서류 표로 구분, 확인서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확인서류
성인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직장인 신분증과 직장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청소년 및 학생 학생증,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영유아 및 초등학생
  1. ①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대리인 지정
  2. ②보호자(대리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와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본인확인과 현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 등

② 보령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서 순회문고 대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순회문고지정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 관장의 별도 승인을 거쳐 순회문고지정서<별지 제4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회원증 교부)

  1. ①제13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즉시 교부한다.
  2. ②도서대출회원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준수사항)

도서대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의 대출 관련 규정 준수
  2. 2. 회원가입신청시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지
  3. 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금지
  4. 4.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
  5. 5.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자료와 회원증 반납
  6. 6.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으로 분실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기 이전의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음

제17조(프로그램 수강)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1. 회원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2. 제13조 각 호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3. 대출자료를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4. 1년 이상 자료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제18조(자료의 이용)

  1. ①자료의 관외 대출은 도서대출회원이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경우 할 수 있다.
  2. ②가족 도서대출회원의 경우, 본인 이외 가족의 회원증을 이용해 관외대출 할 경우 도서대출회원증 소유자와 동행 시 이용할 수 있다.
  3. ④도서대출회원의 구분 및 대출 책수 ․ 기간은 <별지 6호>와 같다.

제19조(관외대출 제한자료)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1.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2. 2. 연속간행물
    3. 3. 향토자료
    4. 4. 비도서자료(행사용 제외)
    5.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제20조(관외대출자료의 반납)

  1. ①관외대출자료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납하며, 반드시 반납확인을 하여야 한다.
  2. ②관외대출자료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3. ③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단,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4. ④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제21조(미반납자료 처리)

①담당자는 미반납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

  1. 1. 대출기간 만료일 1일전에 만료일 공지.
  2. 2. 단문메세지 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
  3. 3. 제1항 2호의 조치를 6회 이상 실시 한 후 담당자 직접 전화
  4. 4. 제1항 3호의 조치 2회 이상 실시 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 3회 이상
  5. 5. 제4호의 조치에도 미반납의 경우 1회 이상 방문독촉을 실시

②1항에 의한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 연체되거나 주소지, 연락처 불명일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해지하고, 연체된 도서는 제적처리 한다.

제22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이용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자료를 제외한 도서관 소장자료(인터넷 검색자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인쇄 할 수 있다.

  1. 1.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는 경우에는 <별지 7호>에 의하여 이용수수료 납부
  2. 2. 복사는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하며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함
  3. 3.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함

②복사 및 인쇄를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비밀취급자료
  2. 2. 음란 및 불온자료
  3. 3. 기타 관장이 복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법 등의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

제23조(디지털자료실이용)

  1. ①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하며, 이용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2. ②디지털자료실 소장 비도서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내대출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3. ③이용자는 게임이나 채팅,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저장매체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PC에 설치되어 있는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체크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또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관장은 디지털자료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안내문을 게시하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선정 기준)

①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
  2. 2.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정
  3. 3. 복본자료는 3권 이내로 구입하되, 독서진흥활동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4. 4.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
  5. ②제1항에 의거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당해연도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6. ③관장은 자료선정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등록)

  1. ①담당자는 자료를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영구 보존한다.
  2. ②기증 자료는 제31조 제1항에 부합되는 도서를 최대3권, 비도서는 1점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관리 및 제적)

①.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1. 대출 중 분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1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
  3. 3. 파본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4. 4.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5. 5. 발간된 지 3년 이상 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1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
  6. 6.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불명인 자료
  7. 7.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관장은 회개년도 개시일 이전에 연간 구독 간행물을 결의하여야 한다. 단, 폐간 등의 사유발생 및 이용자 요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결의 할 수 있다.

③간행물은 입수 즉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불용자료 처리)

불용결정 된 자료는「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2007.12.6)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 매각, 기증, 교환, 이관 할 수 있다.

제4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제28조(운영방침)

관장은 도서관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1.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운영 평가 실시
  2. 2.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수업의 감독․관리
  3. 3. 강사 및 수강생의 출결 사항 체크

제29조(강사채용 및 제출서류)

①강사의 자격은 각 강좌의 유자격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고 경력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1. 1. 담당할 분야의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5.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6.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②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 프로그램 계획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8. ③관장은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선정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강사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강사준칙)

  1. ①강사는 평생교육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를 지도한다.
  2. ②출석은 강사가 직접 확인한다.
  3. ③관장의 승인 없이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
  4. ④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해야 할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⑤강사가 평생교육강좌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장이 해촉 할 수 있다.
  6. ⑥평생교육강좌 수강자들과 관외집회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⑦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31조(강사비 지급 기준)

  1. ①강사료는 강사 및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2. ②강사료 지급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되, 특강 등의 경우에는 강의 종료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2조(수강자격 및 수강료)

  1. ①수강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2. ②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배려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1.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2. 1. 수강생 모집 시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3. 2. 프로그램 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인해 출석인원이 개강시 인원의 50%미만이 3주 연속인 경우
  4. ②프로그램 종강시 전체 교육과정의 70%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③프로그램 수강신청 후 무단불출석이 2개 강좌 이상인 자에게는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제34조(평가)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평가 및 강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

제35조(학습동아리)

  1. ①구성원이 5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
  2. 1.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
  3. 2.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4. 3.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임
  5. ②학습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1.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
  7. 2. 동아리 활동계획서 <별지 제10호>
  8. 3. 회원 명부<별지 제11호>
  9. ③관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년도 단위로 <별지 제12호>에 의거 승인함으로써 동아리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동아리로 승인된 모임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사용허가

제36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1. ①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사용신청서에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별지 제14호>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15호>의 시설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2. 시설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8조(사용자의 설비)

  1. ①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③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의 징수)

①도서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지 16호>과 같다. ②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3. 3. 관장이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제42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공․사립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2. 2.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한 교육 관련 각종 연구회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도서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3. 기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및「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8. 1. 부터 시행한다.

별지

만족도 선택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